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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

수수료부담 '평균 8.7%↓' 효과…연매출 1천억이하 일반가맹점은 동결

 

금융위원회는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14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연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내달 31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공통비용과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는 등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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