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 분산 개헌 필요...선거법 개정 제안”

“추경 논의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 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또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기조와 관련해선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