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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올해 899가구 주택개조 지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등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주택개조사업 추진

경기도가 주거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총 899가구 대상으로 주택개조 사업 네 가지를 추진한다.

 

먼저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올해 27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음으로 ‘햇살하우징’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개조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가 대상이다. 올해 30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를 지원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올해 171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G-하우징’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비예산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며, 참여 업체의 자원과 재능 기부로 진행된다. 올해 140가구 지원을 목표로 화장실, 부엌, 지붕 수리 등 대상자가 희망하는 항목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개조는 비록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대상자들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다”며 “문턱 제거와 단열 보강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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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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