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이달 19일 구속된 지 일주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추가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허가하지 않았다.
구속 기간 연장이 막히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을 결국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최대로 잡으면 27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반발했다.
신 대변인은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라”며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