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법원 ‘尹 구속 연장 신청’ 또 불허...여야 연일 공방전

국힘 “법원, 법리 판단 새로 해야” vs 민주 “檢,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해야”

 

법원이 25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전은 계속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면서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해도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밤 브리핑을 통해 “(24일) 법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불허당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다"며 "만약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되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앞서 법원은 24일 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25일 오전 2시 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