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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 尹 구속영장 연장 신청 불허...檢, 법원에 재신청

법원 “수사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본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
윤 측 “올바른 결정” vs 민주 “해석 둘러싼 견해차”

 

법원이 24일 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오전 2시 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이유로 “공수처법 입법취지·공수처법 제26조 규정취지·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수사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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