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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혈세로 내란 대통령 예우 가당치않다"...박은정 '전두환 방지법' 발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고 이상을 형을 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방지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은정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로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제7조제3항을 신설해 형법상 내란죄 및 형법상 외환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다"며 "그간 전직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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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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