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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崔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崔, 거부권 행사 6개로 늘어 “거부 아니 보충... 정부의 충정 이해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 3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법률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6개로 늘어났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안과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EBS로 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법으로 정의하고,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은 교과서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범죄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전면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3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내란특검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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