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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檢, 김성훈 구속영장 반려...내란 특검법 필요”

“김 차장, 체포영장 집행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거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바로 내란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차장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 현행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인물이 김 차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휴대전화도 가지고 오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차 내란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선 “최상목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 공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의힘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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