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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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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영업자 ‘역대급 위기’..."국민 1인당 30만원 지급해야"

김재연 “부채탕감기금 50조로 채무조정, 안전한 폐업 지원 등 6대 대책 제안”

 

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에 따른 피해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보당은 2025년 추경예산을 논의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긴급 대책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이 역대급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2.3 내란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연말특수’마저 날려버렸다"며 "연말 회식, 여행객의 투숙 예약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국민의 지갑은 닫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사회적 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한 그는,  △자영업자 부채탕감기금 50조로, 채무조정 △안전한 폐업 지원 △대출 상환 시, 위기 상황에서 ‘긴급거치갱신요구권’ 사용 △시군구별로 ‘자영업자 행정지원서비스’ 긴급집중안내기간 설정 △자영업자의 매출회복을 위한 내수회복지원금(가)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는 2025년 추경예산 편성 등을 제안했다.

 

 

또 자영업자를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부채라며 이 중에서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취약차주가 가지는 ‘대출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고 말하며 선제적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가입으로 변경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 대상의 기준기간을 현재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려,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구직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으로, 매출이 급감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명 ‘긴급거치갱신요구권’을 부여해 매출이 급감하는 긴급 상황 시 1회에 한 해 원금 상환의 거치기간을 1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자영업자 매출회복을 위해, 전 국민들에게 내수회복지원금(가) 30만 원을 지급해 지역화폐와 연계해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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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교섭의무’ 판결 뒤집어… 진보당 “시대착오적”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