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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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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13명 출산·11명 입양' 두 가정에 '유일한상' 수여

제15회 ‘유일한상’ 시상식 개최

 

 

유한양행 창업자 고(故) 유일한 박사의 뜻을 기리는 제15회 ‘유일한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15회 ‘유일한상’ 시상식을 갖고, 저출산 시대, 출산과 입양을 통해 생명존중과 돌봄의 가치를 실천한 두 가정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석태·엄계숙 부부와 김상훈·윤정희 부부에게는 상금과 상패, 금메달을 각각 수여했다.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유일한상 심사위원회는 “저출산에 기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과 입양을 통해 생명의 존중, 가정의 화목,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한 김석태·엄계숙 부부와 김상훈·윤정희 부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 조욱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수상자인 두 부부는 출산과 입양을 통해 많은 자녀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하고, 이 사회에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확산하며, 나아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귀감이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유한양행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님의 뜻을 계승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찾아 수상자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태·엄계숙 부부는 13명의 자녀 출산을 통해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출산 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인성 교육을 중시하고 나눔과 책임, 협력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모든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김석태·엄계숙 부부의 삶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넘어 가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상훈·윤정희 부부는 11명 자녀를 입양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한 국내 최다 입양가정이다. 모든 자녀가 따뜻한 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양육하는 동시에 빈민 아동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부부가 한마음으로 신장을 기증하여 생명나눔에도 앞장섰다. 김상훈·윤정희 부부의 삶은 입양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가는데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유일한상은 일평생을 모범적인 기업가 이자, 교육자, 독립운동가, 사회사업가로서 위대한 삶을 산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5년 유일한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시상제도다.

 

2년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인사를 선정, 시상하며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드높이고, 수상자의 공로를 알려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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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지회 노동자 임금 체불...한국타이어” 규탄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이후 고용불안이 심해지자,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회사는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대책은커녕 임금체불과 노조파괴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타이어’를 규탄했다. 정혜경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파괴하는 범죄이자, 악질행위”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노조는 설립 후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지키고자 투쟁 중이다. 사내하청지회에서는 한국타이어와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사고 예방과 유독물질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년째 요구하는 중이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조합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돈을 주겠다’며 금품으로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공작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녹취를 비롯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악질적 불법행위,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가지고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면서 “범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