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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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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사망보험금, 생전에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다"

사망보험금, 연금·요양시설 입주권 활용
햇살론 등 근로자 자금 대출 한도도 늘려

 

사망보험금을 생전 노후대비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관련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다수 제시 했다. 대표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 생전 노후대비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제도 개선안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약 362만건의 종신보험 계약건을 이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사망 이후에만 지급될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노후 자금 운영에 힘을 보탤 수 있게 한 것이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소득 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 적지 않은 힘이 될 전망이다. 

 

사망보험금이 2억원이고 50%를 연금으로 받겠다고 한다면 1억원을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1억원은 사망 시 유족이 수령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한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수도권의 경우 향후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각 보증보험기관의 내규를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겠다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은 100%인데 이를 90%로 낮추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현행 90%를 유지한다. 전세 대출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올해도 ‘금융권 자율’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등 목표는 제시하되 관리 방식은 개별 은행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상반기 내에 발표·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가 보다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은 지난해 계획보다 2000억원 많은 10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근로자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한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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