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조수사본부가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는 예외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한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출석 시한인 어제(2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이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라며 “당장 공수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