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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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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여객기 참사]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보험 배상한도 약 1조4천720억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5개 보험사 가입
1조 원 넘는 보상 책임 져야 할 듯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충돌 후 화재로 파손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이날 분석 결과를 밝혔다.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651만달러(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천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포함해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가입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되는대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빠르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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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