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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논란, 선관위 “너무 이르고 섣부른 결정”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잠정적인 조치는 보류돼 있는 상태”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을 시사하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현수막 논란 문제와 관련해 “너무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조기 대선을 확신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는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 내용이 관련 법에 위반되느냐에 대한 구두 질의가 있었다”며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 조문만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에 대해 관련 법상 명백히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만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254조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으로만 판단해서 구두 답변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구두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면서 “그 이후 이에 따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잠정적인 조치는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게재됐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해당 문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불허했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나”라며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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