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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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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한계 보완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상원(국민의힘, 고양7)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해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93%에 해당하게 돼, 정책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은 물론, 경기도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여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79회 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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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