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예고했던 윤 대통령이 사실상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번 소환 통보에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혐의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의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공수처와 협의한 결과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면서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