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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 '탄핵심판 접수 통지' 또 반송... 시간 끌기에 국민 분통

국민 70% "尹탄핵심판 '빨리 결정해야' 불구 변호인단 통해 변명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를 19일 관저에 재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초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그의 말과는 다른 행동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며 두둔하기까지 했다. 

 

한편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 윤석열에게 시간을 줄 수 없다. 내란죄를 범한 지는 보름이 지났다. 국민과 맞서 싸우고 있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오는 21일 오후 3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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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