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이에 따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내란 사태 중복수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18일(어제)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이날 오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추가 입장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답 대화 형식의 간이 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견에서 변호인단의 규모와 향후 수사·재판에서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현재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