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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도의원 9명, 본지 '2024 최우수 광역의정상’ 수상

M이코노미뉴스 주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평가
노선희 의왕시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대상' 영예

 

M이코노미뉴스가 주최한 ‘2024년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이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정대상·지자체장상'은 M이코노미뉴스가 후보군을 선정, 매년 창립기념행사와 겸하여 의정활동에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및 시·군 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 '최우수 광역의정상'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김정호, 김동희, 김정영, 유영두, 김옥순, 오세풍, 이은미, 박옥분 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대상'에는 노선희 의왕시의원이 수상했다.

 

 

M이코노미뉴스 조재성 대표는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서울 본사에서 국회의원을 수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시상 규모를 줄였지만, 경기도의회의 열띤 의정 활동에 시상식은 별도로 하게 됐다”며 “서울시보다 인구 수도 많고 땅도 넓은 경기도는 아직도 상하, 좌우의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도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라”고 시상식의 의미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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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