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포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체포 대상자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