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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 본회의 개의...‘김건희 특검법’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밤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며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선서한 국회의원 선서를 읽겠다”고 했다.

 

이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 및 설명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간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 이유를 설명한 뒤 표결한다.

 

두 표결 모두 수기식 무기명 투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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