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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무원도 尹 버렸다…“즉각 퇴진해야” 시국선언

 

교권, 노동계에 이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결국 공직 사회로 옮겨붙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연 시국대회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민 봉사자를 선서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짓밟은 내란범 윤석열 퇴진을 촉구한다”며 “2년 반 동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파괴됐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공무원 약 12만명(12%)이 속한 노조다. 

 

전공노는 정권 퇴진을 내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다. 하지만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인만큼 민간 노조와 달리 정부에 대한 비판이 법적으로 제한다.

 

전공노가 윤 정부 들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노는 정권 퇴진 이유로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부족 등을 열거했다.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결정적인 이유였다. 전공노는 “3일 헌법이 짓밟히는 걸 목격했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은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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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