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법안 6개에 대해“재의요구권을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이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6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이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광란의 탄핵폭주”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재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체제 원장을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며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