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28일(어제) 최재해 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 원장이 취임 이후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같은 국기 문란 사건을 감사하는 등 국가 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왔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