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8일(어제) 본회의를 열고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비준에 동의했다.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로써 협정은 정식 발효됐다. 이날 비준안은 234인 재석 중 찬성 173인, 반대 3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부결을 호소하며 “트럼프에 지레 겁먹을 이유 없다.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에 들러리 서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의원은 “방위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돈이 아니라 특별협정이고 비준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협정안의 문제점으로 ▲내년 1조5천억 원 금액은 1차에 비해 14배나 오른 것으로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며 ▲세부적인 내역없이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도 훨씬 불평등하고 ▲미집행금이 1조 5천억이 있는데도 환수가 안 되고 감시, 통제할 수 없고 ▲국회의 부대의견조차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비준안이 무사통과된다면 오히려 한국이 서두르고, 겁내고 있다는 인상만 줄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배팅이 두려워 먼저 머리 숙이거나 지레 겁먹지 말자”고 거듭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번 비준안은 비록 가결되었지만, 반대와 기권으로 공감해준 의원들이 많아 큰 힘을 얻었다”며 “윤 정부의 굴욕외교에 제동을 걸고, 외교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한미가 지난 4일 서명한 것으로, 2026~2030년 적용할 제12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다.
12차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보다 8.3% 오른 1조5192억 원으로 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비준동의안에 부대의견으로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항목별 협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직접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 등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