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이 27일 “‘검사탄핵’이 아니라,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이들은 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탄핵’이 위헌이라며 차장검사, 부장검사 줄줄이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무엇이 위헌인가”라면서 “헌법 65조는 입법부인 국회에 고위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것은 합헌”이라면서 “국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에 반발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검사라도 탄핵의 성역이 될 수 없지 않겠는가”라며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통령 부부는 살리고 정적은 죽이고, 검찰 출신이 정부 주요 공직을 싹쓸이하고 이제 ‘권력의 시녀’가 아닌 ‘권력의 주인’으로 군림한 검찰”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진보당은 일부 검사의 탄핵을 넘어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검찰 특활비 폐지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공화국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