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6.1℃
  • 맑음강릉 14.9℃
  • 연무서울 15.2℃
  • 맑음대전 18.5℃
  • 연무대구 20.7℃
  • 연무울산 20.7℃
  • 연무광주 18.8℃
  • 연무부산 21.2℃
  • 맑음고창 19.3℃
  • 구름많음제주 19.8℃
  • 흐림강화 8.9℃
  • 맑음보은 17.8℃
  • 맑음금산 19.3℃
  • 맑음강진군 21.6℃
  • 맑음경주시 21.1℃
  • 구름많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전문가 10명 중 8명 “상속세 완화 필요하다”

한경협,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106명 인식 조사
자산 가격 상승 현실 미반영·기업 경쟁력 저해 등 이유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전문가들도 상속세 완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세 관련 전문가들(응답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결과를 25일 밝혔다. 

 

 

 

 

전문가들 대다수(82.1%)는 상속세 완화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5.9%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 되어,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이 지목됐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또한 전문가의 65.1%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주요국의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상속세를 완화해도 증시에 영향이 없거나(27.3%)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3.8%)이라는 응답은 그 절반 수준인 31.1%에 그쳤다. 


또한 전문가의 62.2%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수준(44.3%)이거나 보통(17.9%)이라고 답변했다.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 비중은 37.8%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세율(39.9%)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유산세’형 과세 방식(18.2%) ▲미흡한 인적공제(12.1%)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미흡(11.1%) ▲일률적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 재산평가 방식의 비합리성(8.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상속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재산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은 실제로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전문가들이 지적한 높은 세율과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반 국민들에 이어 조세 전문가들 대다수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것처럼 우리나라도 과세체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