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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항소...“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대법원서 형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11월 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며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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