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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정영 의원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 개선 촉구

-사업 목표 달성률 저조, 수혜 대상자 홍보 미흡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은 민선 8기 정책사업으로 센터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본다”며 “20만원 이하 시군별 패키지 품목을 자율 선정해 보급하고 있는데, 31개 시군 지원 현황에 차이도 있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목표 가구 수는 31개 시ㆍ군의 여성 1인 가구수 등을 고려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균형 있게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며 “사업량에 대한 수요조사도 가이드라인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시군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은 “시군별로 사업의 시작 시기가 달라 차이가 나고 있지만 연말까지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며 “사업량에 대한 목표 및 수요조사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여성안심 패키지 외에도 여성의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향후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추진 실적, 홍보효과, 수혜자 만족도,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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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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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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