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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석규 의원,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문제점 지적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촉구
-북부 도민 대상 특화 사업계획 수립 주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4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7월 의정부에서 출범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과정과 사업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해 경기 북부 10개 시군 체육관계자 4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함께 체육관계자 30명이 참여한 대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북부분원 설치 근거로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 대상 457명 중 양주 109명, 연천 107명, 고양 0명, 남양주 2명 등으로 나타났다”며 “설치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가 표본 대표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부실한 설치근거가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진다”며 “공론화부터 개설까지 1년 이상 기간 동안 설치와 업무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계체전 선수단 파견, 체육단체 교류, 스포츠박스 운영 등 일반적 업무계획이 대부분”이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북부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북부지역 체육행정의 거점역할 수행”이라며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특히 북부지역 도민 대상 특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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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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