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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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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수원시가 사회진출 돕는다

수원시, 중증장애인4명 임기제공무원 채용
- 행정,전산 분야 각2명 채용
- 공개채용 임용시험 중 ‘장애인 구분 모집’과 별개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채용에 나섰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장애인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4명을 경력경쟁임용 시험으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일반행정 분야 2명, 전산운영 분야 2명이고, 직급은 모두 일반임기제 9급이다.

 

이번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 중 ‘장애인 구분 모집’과 별개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게 큰 특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고, 직렬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채용공고문은 11월 13~25일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채용 공고 게시판, 새빛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를 작성해 11월 26~28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으로 인해 공무원 채용이 쉽지 않지만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직위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임용 후 안정적인 환경에서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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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