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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윤상현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 동성혼 합법화 우려"

윤 의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 법률안 제출권, 심의·표결권 등 헌법 권한 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과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인 배보윤·도태우·박성제 변호사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며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18일 피청구인인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 의원 법률안의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 헌법적인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고자 권한대행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이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 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침해해 국민주권에 기반한 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숙고 끝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배우자는 혼인으로 결합한 남녀를 말하며 배우자 관계는 민법 제812조의 혼인의 성립으로 발생한다’ 또는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전하면서 “사회보장 수급관계를 형성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본 판결은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남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와 동등하게 보고 평등 원칙을 적용했다”며 “본 판결에 대한 효력정디를 통해 헌법질서의 호난과 파괴가 중단되고 입법부인 국회에 의해 적법적인절차에 따른 하법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비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 커플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받았다. 반면 동성 커플은 사실혼이 인정될 수 없어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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