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7℃
  • 흐림강릉 5.9℃
  • 구름많음서울 -2.5℃
  • 흐림대전 1.2℃
  • 흐림대구 5.1℃
  • 흐림울산 6.9℃
  • 광주 1.8℃
  • 연무부산 9.2℃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6.5℃
  • 구름많음강화 -4.7℃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3.7℃
  • 흐림경주시 6.0℃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공항 미탑승객도 티켓값 환급 신청 가능해진다

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5년간 환급 미청구땐 국가 귀속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미탑승한 고객들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0일~10월 30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