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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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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별다방' 고객이 무단투기 하면 안 되는 이유

스타벅스 고유의 라벨링이 가져온 해프닝
닉네임만큼이나 실명을 쓰는 경우도 많아

 

기존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달리 스타벅스(가칭 별다방)에서는 메뉴가 완성되면 직원이 컵 표면 스티커에 부착된 고객의 이름이나 별명을 호명한다.

 

스타벅스 쿠폰을 사용하면서 주문 결제하거나 사이렌오더로 주문땐 카운터에서 고객 닉네임이 부착된 일회용 컵을 받게 된다. 단, 결제만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닉네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실명을 쓰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뒷처리’를 해야될 이유가 생겼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서 닉네임 및 실명이 새겨진 스타벅스 일회용 컵이 공공장소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사진들이 올라와 게시판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익명의 게시판 글에는 “어떤 분은 본인의 실명을 그대로 쓴 채로 건물 앞에 버리고 가기도 하고, 어떤 아빠는 본인의 자녀 이름을 이쁘게 적어둔 닉네임으로 음료를 시키시고 주차금지 원통 위에다 그냥 무단 투기하고 가셨다”고 비난했다.

 

특히, 자녀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새긴 데 대해선 "아버님, 은후랑 은서가 뭘 보고 배우겠냐"며 "본인 자녀들은 사회에서 지켜야할 도덕성을 갖추길 바라실텐데, 참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댓글에 “실명으로 주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단투기하는 게 문제”라며 “직접 닉네임나 실명을 만든 본인이 무심코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마치 스타벅스가 본의 아니게 ‘쓰레기 실명제’을 한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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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