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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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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 ‘행리단길’ 지속적 임대료 상승 문제, 안정화 될까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 협의체 발대식... 1호 안건 통해 ‘화서문로 중심’ 지정키로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 및 임대료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8일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회의를 열고 1호 안건 심의를 통해 이면도로를 따라 점포들이 밀집한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키로 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생협력 상권을 만들기 위한 지역상생구역 지정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것으로, 수원시는 지난해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발주해 행궁동 내 주요 상권 등 팔달구 5개 상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행리단길’이라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행궁동 상권의 경우 지속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프랜차이즈 진입 시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대인·임차인이 각 2/3 이상 동의하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2/3 이상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궁동 상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뿐 아니라 행궁동 상권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원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궁동주민자치회와 행궁동상인회, 행궁동통장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는 앞으로 △지역상생구역 지정·변경 신청 △임대차계약에 관한 상생협약 체결 지원 △구역 내 제한 영업에 대한 사전사업조정 협의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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