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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 & 한국언론진흥재단 업무협약

전문성, 인적·물적 자원 공유, 경기도 교육공동체 능동·창의적 미디어 역량 강화 협력키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 교육감은 20일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효재 이사장을 만나 학교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살아갈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올바른 교육을 위해 미디어를 분별력 있게 활용하는 매체 소양교육, 디지털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교원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능동·창의적인 미디어 역량을 강화,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학교 미디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 연구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풀 공유 및 교재 활용 협력 ▲학교 미디어 교육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지원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사업 진행 등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올해 3월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미디어 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미디어 교육 직속기관으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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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