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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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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간」 회생·파산제도의 존재 이유를 말하다!

 

경제적 곤궁과 과도한 채무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수는 한 달에 대략 2000~300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는 1만여 건에 이른다. 이 통계수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뒤 새출발을 하고, 어떤 이는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벗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한계채무자들,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책은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지은이가 업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발품 팔아 기록한 것이다.


조금은 불편한 주제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에 지은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경제적 파탄에 처하는 이들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면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제도가 모든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회생·파산제도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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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