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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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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한 의원, ‘동물의 온라인 판매 근절’ 내용 담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법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 운영자로 하여금 이를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물을 판매한 불법 행위’를 상위법에 명시하고, 관련 처벌을 기존 과태료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책임감과 의무감이 따르는 것으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쇼핑하듯이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것은 생명경시 조장 뿐만 아니라 유기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나 학대 등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반 횟수별로 단계적 (점증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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