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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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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200만원 지원

 

정부가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날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예산으로 499억원을 편성, 청년 2만4800명에게 1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로 청년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주 근무 시간이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출서류와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요건을 실업 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 졸업자로 확대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청년은 생계 부담을 덜며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청년 채용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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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