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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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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1월부터 단계적 시행

-김동연 “2027년까지 전 노선에 공공관리제 시행. 도민 삶의 질 높이겠다”
-10일 경기도청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서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오늘 출범을 계기로 2027년까지 전 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 환경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서로 간의 신뢰 관계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하며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많은 정책들을 토론하고 양보하고 협조하면서 서로 간에 쌓인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버스업계 노사, 도의회 여야, 도와 시군 간의 신뢰 형성이야말로 앞으로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데 있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경기도시내버스 공공관리제라는 버스 운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도민의 안전성 제고와 더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운송사업자들은 성실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끝까지 노동자의 절박한 손을 놓지 않고 매년 단체교섭장을 찾아 응원해 주신 김동연 도지사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산고를 겪고 태어난 공공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도민과 노동자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버스 서비스 개선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더 안전하고 친절한 경기도 버스’를 목표로 노·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와 시군, 버스회사가 함께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의미한다. 버스운영 수익을 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의 차량 내외부 디자인은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시군 간 노선’ 및 ‘시군 내 노선’ 중 타 시도를 경유하는 노선의 차량은 파란색 도색이 적용되며, 단일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의 차량은 초록색 도색이 적용된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운수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도민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절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차량 관리 실태 점검과 교통사고 지수 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고, 첫차/막차 운행시간과 배차간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정시성을 개선하는 등 버스 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깨끗하고 친절한 버스를 목표로 차량 내부 청결도와 승객에 대한 친절도 등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오늘 열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노동조합 조합원, 버스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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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