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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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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대표발의 '해양레저관관진흥법' 국회 통과...1호 공약이행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이자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안의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수부 소관 해양관광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체부의 반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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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