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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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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민들 지역내 학교시설 무료로 이용한다

수원시, 5개 초·중학교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다솔·당수·율전 초등학교,연무·태장중학교, 주민들에게 주20시간 이상 체육관 개방

수원시민들이 앞으로 지역내 5개 초중학교에서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원시가 5개 학교측과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및  관내학교 5개교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다솔·당수·율전 초등학교, 연무·태장 중학교 등 5개학교는 평일·주말·공휴일 포함해 주 20시간 이상 지역주민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 시설개방 현황을 알릴 예정이다.

 

수원시는 체육관 개방 실적에 따라 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심의할 때 개방학교에 가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CCTV·교사동 분리 셔터 설치 등 시설개방을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교육지원청은 미개방교와 민원 발생교, 협약체결교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시체육회는 학교 운동부 선수 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사용자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또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시설 이용 대표자를 지정하고 대표자 역할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옥주 수원시체육회 부회장, 한병천 다솔초등학교 교장, 심성남 당수초등학교 교장, 김선영 율전초등학교 교장, 김영우 연무중학교 교장, 정혜진 태장중학교 교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점차 늘어나는 지역사회의 학교시설개방 수요에 대해 안전하게 시설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단한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더 많은 기관과 공유의 가치를 함께 키워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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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아동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모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그가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해 학교 내에 숨겨 놓는 등 사전 준비 정황도 드러났다. 또 범행 직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