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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생아 특별 공급 연간 7만호 등 ...청약제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 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을 완화해서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 2배인 월평균소득 200%가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각 유형별로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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