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미샤 제품에 ‘무(無)파라벤’이라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無)파라벤’이라고 광고한 것과 달리 해당제품을 검사한 결과 파라벤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은 해외 유명 브랜드 에스티로더의 ‘갈색병’과 비교품평 마케팅으로 인기를 모았던 ‘미샤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로, 일명 보랏빛 에센스’의 구제품이다.
파라벤은 화장품, 가공식품, 의약품 등 방부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성분이다. 하지만 피부염의 원인이 되거나 내분비계통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점차 퇴출되는 추세다.
지난 5월 문제의 미샤 제품에서 파라벤 검출 여부를 조사해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제품을 전량 수거·폐기한 상태이며 오는 17일부터 2개월간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해진 셈이 됐다.
이에 미샤 측은 “현재 판매 중인 ‘뉴 사이언스 엑티베이터 앰플’은 지난해 6월 이후 파라벤이 함유되지 않은 원료로 교체되어 제조해 광고나 판매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