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미샤 ''보랏빛 앰플'' 허위광고로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처분

미샤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미샤 제품에 ‘무(無)파라벤’이라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無)파라벤’이라고 광고한 것과 달리 해당제품을 검사한 결과 파라벤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은 해외 유명 브랜드 에스티로더의 ‘갈색병’과 비교품평 마케팅으로 인기를 모았던 ‘미샤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로, 일명 보랏빛 에센스’의 구제품이다.

파라벤은 화장품, 가공식품, 의약품 등 방부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성분이다. 하지만 피부염의 원인이 되거나 내분비계통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점차 퇴출되는 추세다.

지난 5월 문제의 미샤 제품에서 파라벤 검출 여부를 조사해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제품을 전량 수거·폐기한 상태이며 오는 17일부터 2개월간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해진 셈이 됐다.

이에 미샤 측은 “현재 판매 중인 ‘뉴 사이언스 엑티베이터 앰플’은 지난해 6월 이후 파라벤이 함유되지 않은 원료로 교체되어 제조해 광고나 판매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