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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난해 치매환자 실종신고 1만5000여 건 ...5년 대비 20%↑

조은희 “치매환자 실종 시 날씨⋅낙상사고 등 위험... 고령화 추세속 안전망 강화 필요”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이다. 치매증상이 심해지면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시공간파악 능력이 저하되면서 길을 잃거나 낙상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보호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대상자 100명 중 2명 꼴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실종신고건수는 1만4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

 

2018년부터 5년 6개월간, 가출인을 제외한 실종사망자 총 890명 중 치매환자 실종사망자 수는 566명으로 그 비율이 63.6%에 이른다. 실종사망자 3명 중 2명은 치매환자로 매년 평균 100여명이 사망자로 발견되고 있다.

 

치매고령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치매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경찰청 또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치매환자의 지문 사전등록 누적 등록률은 35.2%, 치매환자 지문 등록대상자 70만7341명 중 24만8788명이 등록했다. 미등록자는 45만8000명이다. 누적등록률은 2018년 17.8%, 2020년 27.1%, 2022년 34.2%로 치매환자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등록제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실종자 중 미발견자는 24명에 이른다. 올해 6월 기준 5년 이상 장기실종자도 89명(기간 별로 ▲5년 ~9년 25명, ▲ 10년~19년 55명, ▲ 20년 이상 9명)이다. 올해 실종신고된 7017건 중에서는 상반기 기준 실종신고 미해제자는 8명이다.

 

치매 노인 실종 신고는△ 2018년(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 △2020년 1만2272건, △2021년 1만2577건, △2022년 1만4527건으로 지난해 20% 가까이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017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 5년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치매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처를 통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실시간 위치연동, 지문사전등록 등 고령 치매환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보호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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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