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경내와 둔치주차장 잇는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누구나 무료 이용

 

자율주행기술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이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

 

국회는 5일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홍형선 사무차장, 현대차 김용화 사장(CTO), 김동욱 부사장, 이항수 전무, 유지한 전무, 포티투닷 정진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시승식을 개최했다.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도입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방문인‧직원의 편의 증진 및 자율주행차 탑승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국회사무처는 작년 11월 현대자동차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까지 국회 경내 및 둔치주차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도로환경 개선작업 및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1호 승객'으로 자율주행 로보셔틀에 탑승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핵심사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도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와 결합되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 완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있는 등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인 국회에서 완벽하게 성공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운행시 보행자 등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화 현대차 사장은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도심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및 운송 데이터를 축적하여 자율주행 기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로보셔틀 시범서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은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기반에 포티투닷(42dot)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TAP!'(탭)을 접목한 것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는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제어하는 등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5일) 오후부터 자율주행 로보셔틀(10인승) 2대가 국회 경내와 둔치주차장을 잇는 3.1km 구간을 수요응답형 기반으로 순환 운행하게 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를 탑승하려면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설치하면 된다.

 

국회사무처는 내년에는 운행노선 추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지역을 '국회-여의도역'구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