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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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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정민,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폐기물법' 개정안 발의

산지복구 불이행시 영업허가 취소...자치단체장 권한 강화
홍 의원 “법정조치 위반 업체 관리 허점 보완"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3일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업계 1위인 A업체가 2009년 실시계획인가 취소 이후 관할 행정청인 고양시로부터 산지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4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동법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약 20여가지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151, 산152 등 2개의 임야를 포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

 

그러나 A업체는 그 이후 '도시개발법' 제19조를 적용해서 산151, 산152 의 임야를 모두 벌목해 위법하게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심지어 실시계획인가 당시 고양시가 제시한 산지전용 조건으로서의 차폐림 등의 의무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아 2009년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지 받았다 . 

 

고양시는 A업체에 산지복구명령을 내렸지만 1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떠한 산지복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산지복구명령을 장기간 묵살하고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 A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청인 고양시가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고양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업체가 산지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건설폐기물법'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양시의 미온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홍 의원은 우선 '건설폐기물법' 제21조 5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및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시설 설치 미비를 이유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

 

이에 더해 홍 의원은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서 '도시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산지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통해 A업체의 위법행위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A업체와 같이 법정조치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손 놓고 있는 행정행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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