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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연이자율 최고 3만8천%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전국 특사경 검거 범죄 중 역대 최고 불법 고금리 강취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1월부터‘신종 불법 대부 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자 10명 적발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천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 귀중품을 담보로 총 7천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천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천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 2천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 6천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 8천 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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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