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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시찰단 아닌 국민검증단 필요" 주장

정부주도 시찰단이 아닌 국회가 나서 다양한 구성으로 국민검증단 만들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시찰이 아닌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한일정상이 합의한 시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자력 업계와 학계를 대변하는 시찰단 구성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활동 범위 또한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게 될 것"이라며 "'면죄부 시찰단'이 아니라 '국민검증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주도의 시찰단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 다양한 구성으로 국민검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일본 정부는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느 곳이든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포기 정부’가 되려 하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에 앞서 지난 4일 김 지사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일 양국의 과학적 공동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수반하지 아니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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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